[경북신문=이은희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항의로 노조와 주주, 주민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각하됐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지난 15일 한수원 모 회사인 한국전력공사 주주, 한수원 노조, 울주군 서생면 주민협의회가 낸 3건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 결정은 '신청 부적합'을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이번 소송 결정의 유무효에 관해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결정에 따라 채권자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발전소 건설 공사를 공론화 기간에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해도 채권자들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위험과 불안이 야기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7월 14일 공론화 기간에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수원 노조와 서생면 주민들은 경주지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