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해당됨에도 이를 알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 전원에 대해 개별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세대당 1,000cc 미만의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kg당 275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경차 보유 자료를 수집해 이 중 환급요건을 갖춘 73만 명(1세대 1경차 소유)을 대상으로 기 수혜자 31만명을 제외한 42만 명을 환급안내 대상자로 확정했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휘발유·경유·부탄) 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한편 올해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보다 편리하게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