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와 대구농협이 16일 수성구 대구지방변호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의 농촌마을 ‘명예이장’ 위촉 및 소속 임직원의 ‘명예주민’ 위촉 ▲명예이장 위촉마을에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 수행 ▲명예이장 및 명예주민 위촉 마을과의 상호교감 활동으로 도농상생운동에 적극 참여 등이다.협약식 이후 오는 23일 대구달성군청에서 달성군관내 전체 조합장, 읍면장과 교류대상 마을이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명이 달성군 관내 농촌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되는 합동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명예이장으로 위촉되는 변호사들은 앞으로 농업인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관련 각종 민원접수, 법률자문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법률적 도움 뿐만 아니라 명예이장으로서 마을행사 등에 참여함은 물론 농촌일손돕기, 재해복구 등 농가소득 증대에도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이담 회장은 “소외된 농촌지역에 변호사들이 마을이장이 되어 농업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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