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이 20일부터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이해를 증진해 활용률을 높이고 신청오류를 줄이기 위한 환급컨설팅을 가진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시 사용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번 컨설팅은 중소 제조업체 중 환급신청에 어려움이 있거나 신규 환급등록 업체로서 컨설팅이 필요한 업체가 중심 대상이며 업체에서는 환급 신청 요건이나 방법 등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대구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컨설팅 신청서'를 접수하면 업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환급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안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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