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의 취업활동과 성실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종료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및 손해금) 감면과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등 취업연계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노동부에서 2009년부터 미취업자에 대해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을 통해 자신의 직무를 찾아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및 취업성공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는 분할상환약정 시 연체이자 감면과 초입금(분할상환약정을 위해 최초에 납입하는 금액)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 해제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대상은 지원기간 만료, 취업, 창업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종료한 자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1599-2250)로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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