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다자녀 가정의 셋째이상 자녀 및 저소득층 학생(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을 대상으로 2018년도부터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대구시교육청 다자녀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따른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과 아울러 넉넉하지 못한 가정 여건 때문에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육비 지원 항목을 확대한 것이다.  대구교육청 소속 각급학교 재학생 중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가운데 셋째 이후 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이 그 지원 대상이다. 지원대상인원은 다자녀가정 학생 8900여명과 저소득층가정 학생 1만2000여명이다.  수학여행비는 1인당 초·중학생 13만원 범위 내, 고·특수학교학생 2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며 대구교육청 산하 수련기관에서 실시되는 수련활동비는 2~5만원 정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 지원을 위해 2018년 23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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