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2018년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추진되는 상반기 지역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 80명, 지역공동체일자리 55명 등 13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여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사업별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다. 공공근로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4인 가구 기준 225만9601원)이면서 재산기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271만1521원)이면서 재산기준 2억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만 18~34세의 청년참여자의 경우는 재산기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는 참여할 수 없고 65세 이상은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시간당 7530원의 임금을 받으며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30시간, 34세 이하 공공근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 류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