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시-고용노동부 연계협력으로 추진하는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5일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 공제 10개 운영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구지역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목적의 청년지원사업이다.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며 500명 대상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 공동 적립해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업은 300만원 순지원금을 받는다.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상근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대구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구시, 대구고용노동청, 고용노동부 운영기관이 함께 힘을 모은 만큼 지역 기업의 고용확대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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