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본부 및 관내 지사에 농지연금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일종의 역모기지 상품이다.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영농은퇴 후 생계를 고민하는 고령 농업인과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들로부터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이고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한다. 가입기간은 종신형과 기간형(5년·10년·15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은 노후생활 보장대상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변모해왔다. 시행 초기 4%였던 금리가 2%로 낮아졌고 소유농지 상한 3만㎡도 폐지돼 가입대상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는 가입대상자 요건 중 '신청당시 농업인'을 삭제해 평생 영농에 종사하다 이미 은퇴했더라도 신청 가능해졌으며 배우자 승계연령도 65세에서 60세로 완화해 60세부터 64세 배우자도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할 경우 수령액을 100% 승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날로 다양해지는 고령인의 삶의 방식에 맞춰 신규상품도 잇달아 출시됐다. 지난해 3월 소비활동이 활발한 가입초기 자금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처음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다가 11년째부터 평생 일정금액을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이 도입됐다. 11월 연금총액의 30% 범위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과 약정기간 만료 후 가입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27%까지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경영이양형'이 출시돼 농지연금 선택 폭이 더욱 넓어졌다. 김태원 경북지역본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경북에서 1067명의 어르신들께서 농지연금으로 노후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도 6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더 많은 분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