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12일부터 3월말까지 학원 등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시행 및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금지 등을 이용한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정보과목 필수교과 도입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성행할 것에 대비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위·과장광고, 선행학습 유발광고, 옥외가격표시제, 교습비 초과 징수, 유아 대상 학원 운영실태 및 강사 성범죄 조회 미실시 등이다. 아울러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학원 시설물 안전점검도 병행한다. 대구교육청은은 적발된 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 시기별로 7차례에 걸쳐 특별점검과 상시점검을 벌여 학원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안전점검도 함께 병행해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원 등에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