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 7일 대구정부합동청사 대강당에서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다짐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다짐대회는 이달 1일 납세자권리헌장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이뤄졌다.1996년 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2007년 일부 개정됐지만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개정된 헌장은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해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했다.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위법·부당한 세정집행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해 권리헌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계기로 납세자가 세금문제로 어려움 없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안심세정'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또한 납세자보호담당권을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