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2013년부터 5년 연속 1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둔 것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56개 기관의 반부패·청렴 활동에 대한 노력도와 그 성과를 기관 유형별로 평가해 최종 등급을 매긴다. 평가는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등 6개 평가영역 15개 단위과제로 이뤄진다. 대구교육청은 ▲계획의 이행 여부 ▲청렴 거버넌스 운영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화 ▲청렴교육 내실화 ▲공익 및 부패 신고 활성화 등 5개 단위과제에서 만점을 받았다. 대구교육청은 소속 공무원 등의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2월 30일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정비했다. 또 지난해 8월 30일 '대구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운영 안내, 불리한 처분의 감면 등의 규정 신설,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우동기 시교육감은 "5년 연속 1등급 성과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한마음으로 반부패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대구교육 실현에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청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서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