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이 3월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반면 집중 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에 지원이 되는 만큼 대상자가 학년초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는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지원 여부를 심사 받으며, 지난해 신청 탈락자 및 중지자(교육급여 지원자 중 중도 탈락자)는 다시 신청해 지원 결정여부를 받아야 된다.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온라인으로(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 기준별*로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은미 경북교육청 재무정보과장은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학부모님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 신청 기한 내에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꼭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인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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