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2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상급학교 진학시(초→중학교 입학, 중→고등학교 입학)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을 다시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교육비 신청 대상인지 확인여부는 교육비 원클릭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의 경우 학교밥상(급식)비, 방과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 연간 최대 260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 등 연간 최대 44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8년도 전체 지원 예산 약 867억으로 15만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경감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대구교육청 콜센터(053-231-0758)로 문의하면 된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