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의 마지막 날인 28일에 울릉군선관위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기위하여 울릉경찰서를 방문, 교육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울릉군선관위 이종민 사무과장이 강사로 나서 30여명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사례 및 주요 개정 내용,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선거를 통하여 동네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역할도 함께 강조했다. 전남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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