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지원법이 지난 2일부터 개정·시행돼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지난해 8월 2일까지 제조업 영위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2일까지 일몰기간이 5년 연장된다. 지난해 8월 3일 이후부터 이번 법 개정·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담금 감면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지자체로 신청 및 창업일과 부담금 면제기간이 명기된 공문을 확인 받은 후 이를 부담금 부과기관에 제출하면 최종 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한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