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길)이 지난 13일, 대회의실에서 초·중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교육급여 지침 개정사항 및 시스템 업무처리 매뉴얼'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급여사업은 가구기준중위소득이 50%(4인 가구 월소득인정액 255만 원 이하)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급여항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오는 23일까지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 중이다. 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일선 학교에서 교육급여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