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70억원 규모의 '2018년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사업 집행계획'을 15일 공고했다. 가스공사는 GHP 성적계수(COP) 구간을 4구간에서 3구간으로 조정해 기기별로 800RT까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한다.  장려금 신청기한은 기준 90일에서 120일로 30일 연장했다. 세부내요을 보면 지원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에게 지원하는 설치 장려금과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 지급하는 설계장려금으로 나눠진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가지 1년간이며 장려금 잔액이 선착순 접수에 따른 최종 접수 신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종 접수자에게 장려금 잔액 지급 후 사업이 종료된다.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공급개시일(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일 기준)로부터 12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영업처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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