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발전을 위해 선출된 국회의원과 경주시 의원, 24일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까지 유죄판결을 받자 정치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정가와 시민들은 한국방폐물처리공단 유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관련한 지원사업 등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중앙과 지역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연이은 유죄판결로 인한 지역발전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오전 지난 4.9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된 이진구(60) 경주시의장이 1심에서 벌금2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의장은 제18대 총선 당시 김일윤 후보측의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을 있으면서 선거운동원들의 금품 살포 혐의가 드러나자 사건이 조작됐다며 기자 회견을 갖는 등 상대측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10일 검찰로 부터 벌금500만원을 구형 받았었다.
이 의장은 항소여부에 대해 좀더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4.9총선에서 당선된 김일윤 의원(경주)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난달 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4.9총선과 관련 경주시의회 김모 의원(58)도 항소심에서 벌금150만원을 받고 상고했다.
이같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와 시의원들이 잇따라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자 지역민들은 자칫 경주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건동 한모씨(57)는 "한수원 본사 이전문제와 방폐장 공사등 굵직굵직한 국책 사업을 앞두고 악재가 따르고 있어 시민으로서 답답할 뿐"이라며 "이들 의원들의 재판 결과가 하루라도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