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대구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받아 올해 4월부터 초·중·고 331교에 자문변호사 1명씩을 배치한다. 대구교육청과 대구변호사회간 1교-1자문변호사 결연은 2013년 MOU를 체결한 이래 2014년부터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4년 92교 결연에서 출발해 매년 결연 학교 수가 증가했고 올해 4월 현재 초·중·고 총 456교 중 331교에 자문 변호사를 배치하게 됨에 따라 약 72.6%의 학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 대구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참여율은 2014년에 49명에서 시작해 2015년 65명, 2017년 88명, 2018년 120명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구교육청이 예산 5억5000만원을 편성해 변호사에게 소정의 자문료(매월 1교당 5∼10만원)도 지급할 예정으로 예년에 비해 더욱 내실 있는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와 변호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변호사 1인당 평균 3개 학교를 맡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법률적 자문을 비롯해 교권침해, 학교 구성원 간 분쟁 발생 시 법률을 상담한다. 또 변호사의 수락 여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거나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특강 등도 한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자문 변호사가 학교에 배치됨에 따라 학교는 제때에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학교 구성원 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업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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