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정감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 국정감사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18대 국회에서 실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감은 매년 정기국회에서 20일 동안 진행된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9월10일부터 20일간 실시하도록 돼 있다. 다만 본 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에서 짧은 기간 동안 국감 일정을 조율하다보니 의원들이 1개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통상 10~15분 내외를 넘지 못한다.
더군다나 5~6개 피감기관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관심이 집중된 기관에만 쏠릴 수밖에 없다. 질의 하나 받지 못한 채 되돌아가는 피감기관도 속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질의 내용도, 답변도 모두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늘 제기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피감기관이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거부하고, 질의 요지와 동떨어진 억지답변을 반복하거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행태를 보이는 일도 일상화되면서, 이같은 행태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감은 매년 몰아치기, 부실, 호통치기, 폭로, 중복, 부실 국감이라는 오명을 낳고 있다.
한때 17대 국감에서는 종이와 예산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자구책으로 전자국감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됐지만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여전히 의원실은 문서를 선호하고 있고, 전자파일 첨부보다는 직접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연중 상시 국감 체제의 기본 방향은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상임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사후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요구에 대한 의원실명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표면상 국회법 개정은 국회 교섭단체 3곳 모두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속내는 다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개정 논의와 함께 소수당이 국회를 점거할 경우 이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이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국감 제도와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여당이 수용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소위원회가 활성화 될 경우 과반 의석을 이미 확보해 국회 운영 장악력을 갖고 있는 여당의 힘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선진당은 국회법 개정과 함께 교섭단체 구성 완화를 적극 추진할 태세여서 '동상이몽'인 정치권에서 국회법 개정은 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국회법 개정과 관련, 오는 12월7일까지 자문위원회의 내부 토론을 거쳐 안을 마련해 국회 운영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