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재옥)은 7월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00일동안 불법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을 실시해 384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은 게임기 개.변조를 비롯해 경품 불법환전행위 등을 집중단속해 500명을 붙잡아 그 가운데 22명을 구속하고 478명을 불구속했다.
또 게임기 4100여대와 현금 2억4000여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번 단속은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불법게임물 바다이야기와 경품제공 전체이용가 게임장 등 신.변종 불법업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들을 뿌리 뽑아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기간 중 경찰은 본청과 각 경찰서에 총 23개반 64명의 특별단속반과 509명의 지역경찰 단속전담요원을 편성.운영해 집중 단속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지난 7월 27일 포항시 청하면 빈 공장에 바다이야기 107대로 불법 영업을 하던 일당이 적발돼 게임기 전량과 현금 850만원이 압수됐다.
또 9월 1일에는 경산시 중방동 모 게임장에서 전체이용이 가능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 알선한 게임장 및 환전상 업주.종업원 등 9명을 검거, 게임장 업주 A씨(49)를 구속하고 현금 2500만원과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불법업소들은 불법게임물인 바다이야기의 경우 대부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장.사무실 등으로 위장, 감시원과 CCTV 등 2중 3중의 감시망을 갖추고 철저히 음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품제공 전체이용가 게임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기 위해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고 경품을 자동차 등 제3의 장소에서 비밀리에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청 이원백 생활안전과장은 "특별단속기간 종료 이후에도 불법 게임장 운영에 대한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불법 게임물의 제작자 및 판매업자와 그들과 폭력조직간의 연계 여부, 탈세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사행성 게임을 근절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