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예정지 토지 소유주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땅을 매입해 달라"며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조혜선 천지원전총지주연합회 회장 등 토지 소유주 38명이 낸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주장은 법률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를 각하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토지 매수 청구를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소송을 냈는데 토지 매수는 대등한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중단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예정지 땅 매입을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천지원전 부지의 땅 소유주는 총 850여 명이다.  천지원전 1·2호기는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319만㎡ 부지에 2027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2년 9월 원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면서 지주들은 땅에 대한 일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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