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청년희망재단이 13일부터 21일 오후 6까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은 학자금대출을 장기연체 후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에 대해 청년희망재단이 1인당 최대 100만원(총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신청은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총 약정금액의 80% 이상을 상환하고 연체 30일 이하이며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성실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고확인 및 회원가입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로 문의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1차 신청접수는 지난 7월 10일 양 기관이 협약한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된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양 기관은 추가 접수를 통해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추후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