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는 지난 8일 대한법의간호학회가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의간호사는 법과학 법의학을 바탕으로 한 법의간호학을 전공한 간호사로 외상, 사망, 폭력, 재해, 범죄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기초 검사와 증거수집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앞서 각 관련 학계 인사 및 법의간호사들은 지난달 25일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학회는 국내 유일하게 법의간호학과를 개설해 석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박완주 법의간호학과장이 초대회장을 맡게 됐다. 대한법의간호학회는 법의간호학의 학술적 발전과 정보교류, 법의간호사의 역할 확대와 제도 정착을 위해 창립된다. 한편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은 국내에선 유일하게 법의간호학과 석사과정을 통해 법의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대학원 졸업 후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 대한법의간호학회가 주관하는 법의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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