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치단체의 초호화 청사 건립을 막기 위해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강화하고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주민들에게 공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 면적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청사 표준면적을 조례로 운영하다보니 새롭게 청사를 건립하는 자치단체는 규정을 위반하고 대규모 청사를 신축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자치단체가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해 신축했을 경우 위반사항과 불이익 처분내용 등을 행안부가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해 운영할 경우 행안부는 교부세 역인센티브 등 불이익 처분을 내렸으나 이러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자치단체장과 주민들이 과대청사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