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주요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교육정보공시제가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12월1일부터 초·중·고등학교 1만1283개교, 고등교육기관 414개교의 교육정보가 공개된다고 밝혔다.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 초·중·고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 대학은 '대학알리미'를 통해 교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교원 현황, 교육여건(시설·학교폭력 발생·환경위생 현황 등), 재정상황 및 급식상황 등 15개 영역 39개 항목이다. 대학의 경우 대학입시, 취업률, 등록금, 장학금, 재학생 및 교원 현황 등 13개 영역 55개 항목이다. 특히 대학정보 공시의 경우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정규직, 비정규직 등 유형별 취업률 검색이 가능하며, 등록금, 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 재학생 1인당 장학금 등도 대학별 또는 학과별로 검색해 비교할 수 있다. 교과부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공시사항을 추가 발굴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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