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지난 21일 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대구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협약 주 내용은 대구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공단에 지원하고 공단은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수행키로 한다.
협약에 따라 장애인 지방공무원 및 교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은 신청한 공무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수행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장애교원의 경우 수업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기간제 교원을 수업보조인력으로 채용해 각종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강은희 시교육감은 "이 협약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