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앙행정권한의 지방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이 통합 위원회 출범으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조정·심의할 대통령 소속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에 이어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위원회 현판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이숙자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분권의 방향과 전략과제 등을 논의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6월 시행된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해 종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2008년 6월 폐지)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2008년 9월 폐지)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4대 협의체장 추천 4명, 당연직 정부위원 2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7대 분야와 소관 정부부처에서 실행계획을 수립 중인 20개 분권과제별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조정한 뒤 국무회의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내년 초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과제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지방재정 확충, 지방교부세제 개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지방의회 활성화 및 지방선거제도 개선,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 등이 올라 있다.
또 지방이양 방식과 관련해 위원회 이양결정 후 부처별로 소관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와 협조해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주요 중앙행정권한을 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가 다룰 분권과제 대부분이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어 현 정부 임기내 지방분권에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