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환 국회의원(한·상주시)은 지난 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했다.
성윤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신문·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관련 법률들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성윤환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고,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근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잘못된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을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된 잘못된 기사는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동안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재 또는 조정, 반론보도 청구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법률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