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78명의 정보를 성범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또는 실제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시스템'에 등록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올해 2월4일 제도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총 217명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75명, 강제추행죄 138명, 13세미만 성매수 1명, 성매수알선 3명 등이다.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번에 우선적으로 열람이 허용된 78명은 88%(69명)가 아동청소년대상 강제추행 범죄자이다. 나머지는 강간죄 8명, 성매수 1명이다.
즉시 열람이 가능한 78명은 지역별로 경기 17명, 서울 10명, 경남 7명, 경북 8명, 전남·광주 각 7명, 대구·전북 각 4명, 부산·대전 각 3명, 울산·충남 각 2명, 충북·인천 각 1명, 기타 외국거주자 2명이며, 강원·제주는 아직 대상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