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은 '관세체납 방지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최근 악화된 기업경영 여건을 고려해 지역 기업지원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추징관세부분만 유예해 오던 것을 일반통관분도 관세 납부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적용해 기업들의 자금 압박 부담을 덜어 준다는 방침이다.
대구세관은 최근 환율이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한 점을 감안해 2007년 납부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최근 3년동안 범칙 및 체납경력이 없고 지난해 실적이 우수한 중소수출입업체가 대상이며 수입부문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물가안정화 품목 관련 수입업체와 키코(KIKO)가입 손실로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수출입업체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입업체의 관세 체납시 수입물품 압류 대신 우선 통관 허용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보장해 체납세액을 납부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세관은 기업지원 업무 전담을 위해 납세심사담당과 체납담당 등 8명으로 구성된 '관세체납 방지 지원팀'을 신설하고 체납발생 예상업체를 파악해 납기연장 검토와 채권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병두 대구본부세관장은 "환율상승과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부담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