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원가 특별단속으로 학원비 초과징수 등 총 96건을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부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지역 내 158개 학원과 교습소 특별단속 결과 수강료 초과징수 13건, 광고물 수강료 미표시 및 학원시설내 수강료 미게시 13건, 허위과장 광고 3건, 미등록 학원 1건, 기타 제장부 미비치 67건 등 총 96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동부와 서부, 남부, 달성 등 각 지역 교육청별로 학원밀집지역의 입시보습학원과 외국어 학원에 대한 고액수강료 등 학원 불법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수능 이후는 논술, 예능 등 실기중심 운영학원에 대해 단속을 집중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수강료 초과 징수, 수강료 미표시 및 미게시 학원은 교습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등록 학원은 고발조치했으며 기타 적발 학원은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2월말까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으로 학원비가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