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항시의회 이모(50)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8일 업무와 관련해 특가법 상의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의원 이 모(5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또 지난 18대 총선 과정에서 적발된 이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검찰의 공소 사실 중 범행시간 등이 특정하지 않아 위법 여부가 불명확하더라도 범행수법과 동기 등이 구체적이다”면서“특히 뇌물 전달방법과 장소 등이 공여자의 경험이 없으면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이 씨는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