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제 51회 국무회의를 열어 본인 외의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이 미리 신청한 경우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으면 본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법적관계 안정을 위해 주민등록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또 군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받을 경우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실적으로 불필요하고 판단, 영내군인도 일반인과 같이 발급신청서만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유학·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할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사회를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이사장 또는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며,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