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경찰서(서장 김국희)는 지난 10일경 불법으로 수억원대 상당의 유사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해 대구 경북 지역에 유통시켜 이득을 챙긴 일당을 붙잡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조업자 K씨(40)를 구속하고 직원B씨 등 나머지 11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대규모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제조현장을 급습, 제조업자와 유사석유를 공급받아온 판매책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안계면 용기리의 외진 곳에 3만 8,000ℓ 규모의 저장소 4개와 8,000ℓ 저장소 2개를 설치하고 공업용도료 및 희석재 제조공장을 차린 후 정유회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용제를 공급받아 혼합해 각 18ℓ들이 철재 캔에 담아 차량연료용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솔벤트 등 용제원료 약 10만ℓ와 혼합액 8,000ℓ, 유사 석유 완제품 18ℓ 철제캔 450통을 압수하고 전국의 중간 판매상과 소매상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하고 있다.
유사석유의 유통은 세금포탈로 이어져 국고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을 부식시켜 엔진 수명 등을 단축시키고 심한 경우 화재 발생 등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유사휘발유가 연소되면서 배출되는 가스에는 발암물질이자 독성 유해물질인‘알데히드로’가 정상 휘발유보다 몇 배나 많이 배출돼 환경오염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정성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