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오늘 경북도 도보 및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에 공개한다.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발표에 앞서 지난 5월 정보공개심의를 열어 고액체납 대상자 11명 중에서 6개월의 소명기간 내에 완납 또는 일부 체납액을 납부한 2명과 청산종결 법인 1곳을 제외한 8명의 명단을 공개키로 최종결정했다.
공개된 8명의 총 체납액은 34억원으로 개인 4명(체납액11억원)과 법인 4곳(체납액23억원)이며 특히 이중 7명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공개대상이 된 체납자이고 올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법인 1곳이다.
포항시의 올해 체납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47명(체납액 140억원)이다.
그러나 시는 파산선고, 법인의 회생절차진행, 압류재산의 공매?경매로도 체납세 징수가능이 희박하는 등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계속적인 명단공개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명단공개에서 제외하고 8명에 대해서만 고액·상급체납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포항시는“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 Zero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재산압류, 공매,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방지 및 체납세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도에서 각 시군자료를 넘겨받아 경북도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일괄 공개하게 된다.
포항시는 지난 해에도 고액?상습체납자 30명(체납액 126억)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배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