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북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이달 중으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복무조례 개정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발맞춰 도 공무원이 종교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도에 따르면 개정 복무조례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대해 이두환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위의 경중에 따라 앞으로는 중징계와 경징계 등 문책도 가능해 도 공무원들이 도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직장교육 및 월례조회와 각종 워크숍 시 종교편향 방지 내용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혈연, 지연 및 종교 편향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