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개별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과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주시는 이번 현장조사를 위해 조세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30명과 조사보조요원 26명의 조사반을 편성해 내년 1월23일까지 4만3천474호에 대해 구조, 용도, 면적, 증·개축 사항 등 10개 항목과 토지의 접면, 용도 등 11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말 국토해양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주택과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해 표준주택가격에 곱해 산정된다. 경주시는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와 산정이 끝나면 감정평가업자의 타당성 검증을 거친 후 주택소유자 등의 가격열람과 의견수렴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결정공시일인 내년 4월30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소재지 읍면동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시 세정과(779-61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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