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종)는 지난 1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최근 해외 연수중 가이드 폭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중앙윤리위원회는 박종철 경북 예천군의원은 영구 입당 불허하고 이형식 경북 예천군의회 의장은 당원권 정지 (의장으로서 소속 군의원을 모범적으로 통솔하지 못한 관리 책임 및 연수 과정 중 각종 논란으로 민심을 이탈케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김은수, 강영구, 신동은, 조동인, 신향순 등 당 소속 경북 예천군의원 전원은 경고 (연수 과정 중 각종 논란으로 민심을 이탈케 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조치하는 사항을 의결했다. 또 당 중앙윤리위는 당협 조직과 구성원 관리에 책임이 있는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과, 지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게도 당 지도부 차원의 엄중 경고를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시, 관리 책임이 있는 당협위원장 및 당시 공천에 관여한 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중앙윤리위원회는 비리나 잘못을 저지르고도 탈당을 하면 당 차원의 징계가 불가한 현행 정당법이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당에서 관련 법규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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