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18일 생활정보지를 통해 대기업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A씨(25)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린 뒤 대구.경북 일원 생활정보지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대기업 근로자 채용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B씨(28) 등 8명에게 2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씨 등에게 대기업 정규사원으로 입사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200만~500만원씩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채 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인터넷으로 취업 사기 방법을 연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전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