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래대학(학장 조현국)은 대학 최초로 교직원의 고충민원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학구성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장 직속 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대학구성원의 권리보호, 권익 구제 및 그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고충민원의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 개선안 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상담, 조정 또는 중재, 교직원의 권익 향상과 대학의 발전을 위한 사항들을 담당하게 된다. 권익위원회(위원장 이희복)는“교직원이면 누구나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관계부서의 관련 자료 및 서류의 검토와 교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의견진술, 조사사항과 관계되는 실지조사를 실사해 대학구성원의 권리 침해와 불편사항을 최대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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