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먼저 12일 개회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13일부터 18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경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산물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는 1차 본회의 직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외동읍 공단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내외 경기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의 변화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동공단 가동률이 최고대비 6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주력 자동차부품산업도 큰 위기에 처해 있어 공단 대표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청취를 통해 향후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코자 현장 방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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