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를 두고 벌어지는 국회의 대치 상태가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 사태를 풀 것을 요구하면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질서회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제시한 시한이 29일 밤 12시로서 지났기 때문이다.
경호권이란, 회기중 국회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장만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경찰권으로서 의원이나 원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또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으로 국회법 제 1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도 정해져 있다. 시기적으로는 '회기중', 공간적으로는 '국회 안'으로 한정되어 있다. 장소는 국회 회의장 뿐 아니라 의장이 국회의 의사활동에 직접 관계가 있고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경호권 발동가능 공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회의장 건물 안은 경위가, 회의장 건물 밖은 경찰관이 의장의 지휘를 받아 경호한다.
국회의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는 5급~9급의 일반직 국회공무원으로서 의사국 경위과에 소속되어 있다. 단, 의장은 필요시 국회의 경호를 위해 정부에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고 파견기간을 정해야 한다.
국회의장이 사용할 수 있는 국회 질서유지 수단으로는 경호권 외에 의원가택권도 있다. 의원가택권은 회기에 상관없이 항상 행사가 가능하며 국회의 의사에 반하는 사람에 대해 국회안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한 때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편, 질서유지권은 경호권과는 달리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분명치 않다.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 상정 과정 중 물리적 충돌 사태에서 일었던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논란이 그 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한 적 없다"고 일축했지만 민주당은 국회 경위들은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고 따라서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박진 위원장과 국회의장실 사이에 문서행위가 있었다고 주장, "질서유지권은 경호권의 하위 항목일 뿐"이라며 "상임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할 권한만 있을 뿐이고 결국 외통위 사태와 같이 경위들을 직접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그러나 문서행위 논란에 대해 "질서유지권은 상임위원장 권한사항"이라며 "의장의 지시를 받고 경위가 배치되는 건 아니다. 상임위 회의가 문제될 경우는 관례적으로 다 상임위 (위원장) 직권으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경위 조직은 일반직 공무원인 경위 64명과 기능직 공무원인 방호원 90여명 등 1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