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44)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30일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김 위원은 "받은 돈의 일부는 지인에게 받은 생활비이고 이외 돈은 모두 빌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위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정치활동을 위해 돈을 받아야 하고 받은 돈에 대한 반환 의도가 없을 경우"라며 "김 위원은 대부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받은 것이므로 모두 무죄"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 측은 또 "정치자금으로 제공되는 모든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이라며 "엄격하고 좁은 범위로만 정치자금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재판부의 허락하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어 증인 신문 및 대질로 정확한 정황이 밝혀져야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김 위원의 변호인도 이날 증거서류로 제시된 검찰의 수사보고 자료의 대부분을 부동의했다.
김 위원은 2007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업인 3명으로부터 7억2000여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위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