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얼굴의 화상 흉터를 없애는 성형수술에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신생아의 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 시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중증·안면화상환자, 신생아의 인큐베이터 및 중환자실 입원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얼굴에 화상을 입은 이는 눈을 감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할 때에만 선택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얼굴에 있는 커다란 흉터를 제거하는 모든 수술에 대해서 1회에 한해 건강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중증화상환자의 진료 보장을 위해 인공피부이식술 등의 보험인정기준이 확대되고, 습윤드레싱(스펀지형태의 특수 반창고) 사용기준을 주 3개에서 7개로 늘리는 등 화상치료재료의 사용기준도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이 인큐베이터나 중환자실을 이용할 때에도 건강보험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평균 보험료 이하의 저소득층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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