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문화재 발견자에게 주는 포상금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야외박물관이라 불리는 남산지구가 있는 경주지역의 매장 문화재신고는 최근 4년간 단 3건에 불과하다.
더구나 관련기관의 홍보부족으로 신고는 하고 포상금은 수령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2005년 9월 남산 탑골에서 발굴업체일용직 인부로 일하던 김모(42)씨가 '납 지진구'를 발견 신고해 7만5000원의 보상금이 책정 됐고 한 달 뒤 등산객 임모(여,49)씨가 남산 열암곡에서 석불좌상의 불두를 발견 신고해 350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으나 이들 모두 절차상 보상금 수령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년 5월 충남 태안군 대섬에서 조업중 발견된 청자음각소형대접의 경우 200~300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매장된 청자가 최고 1만 2천여점에 달할 것으로 보여 300억원대를 호가할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작 포상금은 2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낮은 포상금이 발견문화재 도굴과 은닉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올 9월에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49조는 발견문화재를 5등급으로 나눠 5등급 200만원부터 1등급 2,000만원까지 포상토록 규정되어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출토 또는 인양된 문화재의 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 거래가가 최소 3억 2천여만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를 신고하면 받게 될 포상금과 비교할 경우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석탑옥계석을 신고한 바 있는 김모(45)씨는 "발견 당시에는 귀중한 문화재로 여겨 많은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나 막상 보상금을 받아보면 크게 실망하게 된다"며 "더구나 발견 장소가 국가소유 산이나 하천인 경우 평가액을 절반 공제하고 세금까지 22% 떼고 나면 손에쥐는 것이 별로 없어 보상금제도가 효과를 발휘 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매장문화재 접수 절차 시일이 너무 길고 포상금 또한 신고자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많아 신고하기를 꺼려한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으로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