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군수 김복규)이 '2008년도 부동산특별조치법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의성군은 지난해 2만984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2만9195건을 발급 완료, 등기를 마쳐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동산소유권특조법 업무에서는 보증의무, 주의사항 등 순회 교육을 통해 확인서 발급 신청접수 건 대비 0.8%(245건)의 아주 적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의성군 관내 182개 리의 1010명의 위촉보증인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위촉된 보증인들 중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증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다인면 달제리 박용주씨가 국토해양부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동산소유권특조법은 2006년 1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 6월30일자로 부동산소유권 등기신청의 최종접수 업무가 마무리됐다.
정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