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신청자 2만여명 중 절반 가량인 1만여명이 소유권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로는 1조9000여억원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망을 활용해 선조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지난해에 2만2671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1만1162명에게 1억8077만9000㎡,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토지 전산화 작업 완료로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주도록 한 시스템이다. 지난 2001년의 경우 서비스 신청자가 1482명에 불과했지만, ▲2005년 1만6102명 ▲2006년 1만3201명 ▲2007년 1만9665명 ▲2008년 2만2671명 등으로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05년 7747명 ▲2006년 7856명 ▲2007년 1만867명 ▲2008년 1만1162명이 소유권을 찾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상승한 것과 함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재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단, 재산권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만큼 조회 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또 상속권은 지난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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