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서는 1월1일부터 대출 중개수수료를 소비자들로부터 불법으로 받아내는 대부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대출 중개수수료를 불법으로 청구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부 중개업체와 관련한 대부업체가 조사 대상이다.
현행법상 중개수수료를 대부업체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법으로 금감원은 대부업 대출 중개업체들이 통상 대출금의 10~30%를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별도로 설치,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위반 업체는 위반할 경우 대부업법상 형사적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